국가장학금신청
1. 신청기간: '25.2.4(화) 09시 ~ 3.18.(화) 18시
2. 신청대상: 대상자: 신입생 · 편입생 · 재입학생 · 복학생 · 재학생 등 모든 학적
※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,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(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)
3. 서류제출: 2025. 2. 4.(화) 9시 ~ 2025. 3. 25.(화) 18시
가구원 동의: 2025. 2. 4.(화) 9시 ~ 2025. 3. 25.(화) 18시
※단, ’25. 2. 21.(금) 18시 이후 서류완료 및 가구원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 기간이 부족하거나,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(최초 학자금 지원구간이 최신화 신청 마감일 후 통지될 경우)할 수 있음
4. 중요사항: 장학금 신청 시 국가장학금 Ⅰ·Ⅱ유형, 다자녀 국가장학금, 지역인재 장학금 일괄 신청되며 개별 장학금의 수혜 자격 요건 충족 시 해당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즉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·Ⅱ유형,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된다.
5. 신청방법 : 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간편인증 중 1개
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앱에서 신청
국가장학금 1유형(학생직접지원형) 지원대상
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(가구원 동의, 서류제출)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
국가장학금Ⅱ유형(대학연계지원형) 지원대상
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(대학연계지원형)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,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(가구원동의, 서류제출)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(학자금 지원구간 1~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)
※단,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
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지원대상
1.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,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(미혼에 한함)
* 단, ’23-2학기 이후 입학(신입·편입)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(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)
* 다자녀 가구(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)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
* 단,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,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(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)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
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(가구원동의, 서류제출)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
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
지역인재장학금 지원대상
신입생: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, `25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
재학생: ’15년도~’24년도 선발된 계속지원 확정자
※ 단, `25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
2. 심사기준
3. 지원금액
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(입학금, 수업료) 전액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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